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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: 산재근로자의 든든한 버팀목 본문
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들은 회복과 함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. 이에 따라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?
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자녀양육비 등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산재근로자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지원대상
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 (2025년 기준 3인가구 중위소득: 5,025,353원)
- 산재법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
- 산재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
- 산재법에 따라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으로 결정받은 사람
-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
-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사람 (의료비·혼례비·장례비에 한함)
지원내용
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3,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융자 종류별로 한도가 다르며, 여러 종류의 융자를 중복해서 받을 경우 최대 3,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
- 의료비: 산재근로자 본인, 배우자, 직계가족의 치료 비용 (최대 1,000만 원)
- 혼례비: 산재근로자 본인, 자녀의 혼례 비용 (최대 1,000만 원)
- 장례비: 산재근로자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사망에 따른 장례 비용 (최대 1,000만 원)
- 취업안정자금: 장해판정자(1~9급)가 직업 복귀 후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경우 취업 유지에 드는 비용 (최대 1,000만 원)
- 자녀 양육비: 산재근로자의 13세 미만 자녀 양육 비용 (자녀 1인당 500만 원, 1세대당 최대 1,000만 원)
- 차량구입비: 산재근로자 본인, 유족급여 수급권자, 융자대상자 인정특례자 중 제1순위자가 생계 및 생활을 위해 차량 구입하는 비용 (최대 1,500만 원)
- 주택이전비: 산재근로자 본인, 유족급여 수급권자, 융자대상자 인정특례자 중 제1순위자가 주택 이전을 위해 드는 비용 (최대 1,500만 원)
융자 조건
- 적용이율: 연 1.0% (신용보증료 연 1.0% 별도 부담, 2025년 한시적용)
- 융자기간: 5년 이내
- 대행 금융기관: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앱에서 융자 신청
신청방법
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융자 신청 후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앱을 통해 대출을 실행합니다.
신청절차
- 융자 신청서 접수: 온라인(근로복지넷 누리집) 또는 방문(근로복지공단 지사)
- 적격여부 확인 및 결정
- 보증서 발행 및 통보
- 최종 융자 실행: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
접수일정
- 2025년 1월 6일(월) ~ 예산 소진시까지
- 융자일정: 2025년 1월 ~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(예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)
문의
- 근로복지공단: ☎ 1588-0075
- 근로복지넷 누리집: www.comwel.or.kr
결론
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들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저금리 대출을 통해 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자녀양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.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,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산재근로자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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